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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정사법 개정안, 10월 국회 이송 확정적

법제처 심사가 계속 지연되, 기존 안에서 변화없이 무난한 통과 예상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6:30]

5.18 행정사법 개정안, 10월 국회 이송 확정적

법제처 심사가 계속 지연되, 기존 안에서 변화없이 무난한 통과 예상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10/11 [16:30]

[행정안전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원안대로 10월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행정안전부 J모 사무관과의 연락에서 법제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로 인해 행정사법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결과 10월에서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9월 5일 자 본지 기사에서 다룰 당시에는 9월 중 국회 이송을 예상했으나 또다시 예정보다 늦춰진 것이다. 

 

J모 사무관은 앞으로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선을 긋고 10월에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이송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및 국회 통과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이 개정된 행정사법 개정안 시행과 그 이후에 대해 대비를 준비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에서 그동안 "행정심판대리권" 등의 반대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제외 됐지만 또다시 마지막의 핵심사항인 "행정사법인제도" 마저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확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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