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 통해 자치경찰 기본원칙 및 실행기준 마련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1/05 [12:13]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 통해 자치경찰 기본원칙 및 실행기준 마련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11/05 [12:13]

[서울특별시] 시(시장 박원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 등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서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서울시에서 그간 추진한 온라인 여론조사 ('17. 7. 18~8. 19.), 자치경찰 포럼 개최('17, 7. 21.) 결과 등을 토대로하여 3차에 걸친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각각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실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자치경찰시행 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도 반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안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