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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18 행정사법 개정안 수개월째 심의지연

행안부, 법제처와 법리 협의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후순위로 밀려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16:39]

법제처, 5.18 행정사법 개정안 수개월째 심의지연

행안부, 법제처와 법리 협의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후순위로 밀려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11/07 [16:39]

[행정안전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이 11월 6일 현재 여전히 법제처 심사 중이다. 

 

지난 9월 말 행정안전부 J모 사무관에게서 확인했을 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법제처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지속 중인 것이다.

 

6일 전화통화에서 J 사무관은 법제처에서의 심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며 다만, 법제처의 성격상, 일부 수정안이 아닌 재개정안인 이유로 전체 법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뒤처졌던 지난번과 달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재개정안에 대한 확인 절차 등 꾸준한 협의가 있었으나 다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이송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10월 국회 이송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던 지난번과 달리 아직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다시 행정사법 재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지연된 가운데 11월 안으로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조속히 국회에 상정되어 전국 30만 행정사인들의  핵심사항인 '행정사법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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