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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⑥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제도 연재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0:51]

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⑥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제도 연재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11/10 [10:51]

[기고 = 최두선] 이번회는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한 해설이다.

 

나.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지방채의 원리금은 법령을 근거로 한 세출로써 그 지급기일 즉 상환기한이 미리 확정돼 있기 때문에 소속 연도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날이 된다.

 

2) 반환금·결손 보전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반환금은 과·오납된 조세 등을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고, 결손 보전금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상환금은 지급 명령이 위법하거나 지급기한이 경과해 금고로부터 지급이 거절됐을 경우 소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어 이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채권채무의 원인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이전적 성격의 경비므로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해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여기서 지급해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급기일이 정해진 날은 그 기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급여의 경우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도 1월 20일까지 근무한 부분을 1월 20일에 지급한다면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2017년도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임시적인 수당 등은 지급 명령을 발행한 날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사실의 발생 때문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여비는 출장을 가기로 한 경우 출장 가기 직전일 또는 출장을 종료한 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이에 유사한 것으로 임차료, 전화료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전기료의 경우 2016년도 12월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전기료의 납부고지서는 2017년도 1월에 발부되고 있다. 이런 경우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은 2017년도로 한다는 의미다.

 

6) 공사비·제조·물건구매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는 대체로 계약에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이행의 완료와 동시에 또는 완료 후에 지급한다. 그래서 그 이행기일에 속하는 날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해도 될 것이나 이러한 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지 않고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2016년도 연말에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지고 돈을 지급하기로 지금 결의를 해 결재가 완료된 일자가 2016년도 12월 이전이라면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2016년도가 되지만, 지급 결의를 2017년도 초에 했다면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2017년도가 되는 것이다.

 

7) 그 밖의 경비: 지급 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을 한 날이 속한 연도로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12월 말 경상비를 집행하기 위해 지급 명령을 했고 실제로는 그 다음 해 지급된 경우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2016년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방회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6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까지 조문별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알아보았다.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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