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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

행정사대리가 아닌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의 방식으로 업무처리 해야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6:00]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

행정사대리가 아닌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의 방식으로 업무처리 해야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8 [16:00]

[행정사뉴스 = 행정사업무사례] 최근 부산의 한 행정사가 법률사건 대리 및 노동업무 대리 행위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7)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대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어 행정사업무에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정사업무의 사건내막은 이러했다.  

 

A행정사는 201811월부터 20203월까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사건을 의뢰받아 행정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의뢰인의 퇴직금 등을 지급 받는 등 본인이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포괄적인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사안이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아무리 행정사가 노동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노동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는 노무행정관리에 관한 자문·상담·지도와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에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A행정사는 범죄일람표에 모든 사안에 있어 마치 본인이 변호사가 된 것처럼 주도적으로 포괄대리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노동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노동업무를 취급하지만 노동관련 형사고소사건을 취급하면 안되는 것과  법무사가 본인의 업무를 넘어서서 소송업무 등을 하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 아닌 명백한 대리 행위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 장면

 

전문 자격사는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고 중복업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사와 노무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이다.

 

행안부, 법제처(15-0443), 헌법재판소(2020헌마446)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노무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행정사법상 대행의 방식이냐, 대리의 방식이냐의 차이가 있어 직역 간 분쟁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사가 대리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분쟁이 있는 만큼 대리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사가 우려하는 부분도 행정사들이 대행을 가장한 사실상 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 노무사와 중복되는 업무 할 수 있어(2020헌마187)]

 

한편 이번 판결에 아쉬운 점은 판결문만 보았을 때 행정사가 노무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인노무사법27조 단서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이번 사례는 행정사법을 넘어선 법률사건 및 노동사건 대리 행위로 인한 개인의 일탈일 뿐, 행정사의 노무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송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가 되어 항소를 안 한듯으로 보여진다.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처장 김경민행정사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한 업무범위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제22조와 광고표시제한규정과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무사법 27조 단서와 행정사법 제2조 단서와의 관계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사단체인 행정사 권익위원회(위원장 강민제)행안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의 해석은 행정사가 노무관련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근거이다.

 

이를 신뢰하고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는  처벌을 받아서도 안되고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는 국가가 행정사의 범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사업무 대리권 쟁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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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1/10/08 [20:33] 수정 | 삭제
  • 행정사는 노무대행 못해요. 판례에 대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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