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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환영"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인원 기존3명을 2명으로, 타 자격사와 동등하게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21 [13:29]

이주환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환영"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인원 기존3명을 2명으로, 타 자격사와 동등하게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6/21 [13:29]

[국회 = 김완영 기자]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14조제2항)으로 2021년 5월 10일 의안번호 2110003호로 이주환의원을 대표발의로 이주환ㆍ金炳旭ㆍ김용판ㆍ김태호ㆍ백종헌ㆍ서병수ㆍ서일준ㆍ윤창현ㆍ정진석ㆍ정찬민ㆍ지성호ㆍ태영호ㆍ한무경 의원등 13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고, 제2조(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표발의한 이주환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의원으로 부산연제구출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다. 기업인 출신답게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잦은 소통으로 행정사제도개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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