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해양전문 행정사법인 "해사인" 인천송도에 개업

해양관련 민원서비스에 해양 및 법률전문가 그룹 포진, 국민편익증진에 기여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24 [10:20]

해양전문 행정사법인 "해사인" 인천송도에 개업

해양관련 민원서비스에 해양 및 법률전문가 그룹 포진, 국민편익증진에 기여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6/24 [10:20]

[행정사법인개업 = 김완영 기자] 행정사법인 해사인의 개업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탄생이다. 해양관련분야의 첫 행정사법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6 16일 행정사법인 해사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설립인가 되면서 해양의 도시 송도에서 오픈식을 가졌다.

 

행정사법인 해사인은 행정사법개정안이 6 10일부로 시행되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해양관련 전문 행정사법인이다.

 

▲ 행정사법인 해사인 조형진 대표외 경영임원진  © 대한행정사신문

 

개업식에 참석한 주요인사로는 김만복 초대 대한행정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판규 前) 해군참모차장, 김성백 . 박천억 前) 해군제독, 이영렬 前) 검사장, 이상용 前) 검찰지청장, 김상호 前) 부장판사, 최원이 前) 해양경찰청치안정감, 김두형 前) 해양경찰청 총경, 김창권 해양경찰청 총경 등 전현직 해양경찰청 고위급 간부와 대한행정사회 회장단 등이 참석하였다.

 

해양행정과 관련해서는 각종 해양사고 및 어업 피해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편이며 이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사항을 행정사법인 해사인에서 사전에 분쟁을 단초때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도울, 서평, 인화등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회사와 법률적지원을 받으며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무법인 도울과  서평은 해양심판변론인 자격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대리는 물론이고 분쟁이나 소송까지 함께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사실 어촌, 어민들의 삶은 우리가 보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매우 다르다. 푸른바다에서 배를 뛰우는 것도 여러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 등 바다에 관련한 복합행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고 행정착오나 오해 등으로 복잡한 바다행정을 신청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신청을 대행하는 전문가집단이 필요 하던차에 이 번 행정사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행정사법인이 설립되었다. 그게 바로 해양전문 "행정사법인 해사인"이다

 

바다행정은 일반 민원행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영역이 많아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해사인의 조형진 대표(행정사)는 "해양의 도시 인천시 송도지역에 설립된 행정사법인 해사인은 이러한 복잡다양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바다관련 행정민원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신속히 처리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고객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폭넓고 깊은 서비스를 한다고" 전했다.

 

  행정사법인 해사인 개업식 장면 © 대한행정사신문

 

이제 행정사법인 해사인은 각종 해양사고 및 선박사고, 어업피해보상, 섬 개발 및 공유수면 등 그동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대국민 행정편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인 전문위원에 전직 해양 및 법률 고위직출신을 배치하는 등 큰 비전을 갖고 출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행정사법인 해사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