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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환경영향평가서 등 허위 작성 업체 송치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허위 자성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12 [22:04]

인천 특사경, 환경영향평가서 등 허위 작성 업체 송치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허위 자성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12/12 [22:04]

[인천 특사경]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A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밝혔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후, 사업을 착공하고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하여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환경피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해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측정하게 한 뒤 그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햐영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 질 측정업무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부실·거짓 측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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