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새로운 업역분야 탄생 "정보통신"행정사 업역은 무궁무진하다.. 단, 내 것으로 만들었을때 비로소 내것이 된다![행정사뉴스 = 김완영 기자] 전국의 개업행정사나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사들의 고민은 대동소이하다. 행정사의 업무영업에 있어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 하기만 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행정사들은 지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곤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 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곰곰이 생각하지만 그냥 지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면 행정청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다.
여기에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원성만 행정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원 행정사는 약20여년간 '정보통신분야'에만 종사하고 연구하여 온 행정사이다.
그는 정보통신분야에는 어마어마한 행정사의 일이 존재하고 행정사의 업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기술분야라는 장벽으로 어느 누구도 진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는 정보통신 인허가 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관련기관(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해당업무가 행정사 업무임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양도양수 및 사용전검사 신청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행 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무관심과 미온적인 대처로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한다.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는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충남도청) 이외에는 무관심과 복지부동의 소극행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업역의 발굴과 확대, 지원 등은 개개인 행정사의 노력으로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협회차원에서 행정청과 지자체에 문서송부 등을 통한 업역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능력있는 행정사들을 삼고초려해서 라도 연구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협회 실무교육과정에서도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강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원성만 행정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