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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개정에 따라 후속법령 입법예고 공고

2021. 9. 23일까지 청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온라인청원 가능의 시대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25 [14:40]

청원법개정에 따라 후속법령 입법예고 공고

2021. 9. 23일까지 청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온라인청원 가능의 시대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25 [14:40]

[법률정보 = 김태영 기자] 국민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ㆍ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해「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 청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과 공개청원의 의견수렴 방법,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에 있어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온라인청원 및 온라인청원시스템(안 제5조 및 제6조에 대하여 청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청원의 신청ㆍ접수ㆍ결과 통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공개청원(안 제8조 및 제9조) 1)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청원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청원내용이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없으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청원 진행상황 통지(안 제10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청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안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청원심의의 예외(안 제14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청원취지대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했다.

 

처리결과의 통지(안 제15조) 청원 처리기간(90일)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하고, 처리결과는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안 제16조) 청원인은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청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 한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청원서, 청원 처리부 등 청원의 접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표시인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ㆍ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이다.

 

  © 대한행정사회에서 제공하는 이해도표

 

입법예고 기간 (2021. 8. 13. ~ 2021. 9. 23.)까지 이며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33-203-24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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