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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행정사법개정안 국회접수 "대환영"

국민의힘 김용판의원등 10명 의원발의.. 시ㆍ도 광역단위 지방행정사회 설치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27 [18:13]

김용판의원, 행정사법개정안 국회접수 "대환영"

국민의힘 김용판의원등 10명 의원발의.. 시ㆍ도 광역단위 지방행정사회 설치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27 [18:13]

[국회 = 김완영 기자] 2021. 8. 26일자로 국민의 힘 김용판의원등 10명이 행정사법개정안을 의안번호 2112261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했다.

 

우선, 제안이유는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단일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근거등을 설립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사유 및 절차근거 등 신설(안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둔다(안 제29조의2)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안 제29조의 6)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한다(안 제29조의 13)이다.

 

이번 행정사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은 대한행정사회의 입장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되는 조치로서 전국의 40만 행정사와 1만의 개업행정사들에게는 희소식이며 대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발의된 의원은 모두 국민의 힘 소속으로 김용판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권명호 의원, 김성원 의원, 박대수 의원, 서일준 의원, 추경호 의원, 하영제 의원, 구자근 의원, 김예지 의원, 정희용 의원이다.

 

▲ 구괴 행정안전위원회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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