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은 "굿"회장단,이사,지부장은 당연직.. 나머지는 회원 50명당 1명씩을 원칙으로 한다[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제정중인 규정규칙(안)중 간접민주주의 형식을 갖은 대의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안)은 무난하게 잘 정리된 행정사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규정(안)을 열거한다.
제2조(대의원의 정수와 구성)는 ① 본 회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 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시·도 지부장이 된다 ③ 선출직 대위원은 정회원 50명당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 도 지부 단위로 대의원 수를 배정한다.
다만, 정회원 50명당 1명을 배정하 고 나머지 정회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 1명을 더 배정한다 ④ 각 시·도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각 시·군·구 지회에 배정하되 정회 원 50명 이상인 시·군·구 지에 1명 이상의 대의원을 두고, 정회원 50명 미 만의 시·군·구 지회는 인접한 시·군·구 지회를 통합하여 1명을 둔다.
제3조(선출직 대의원의 선거)는 ① 각 시·도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수를 소속 시·군·구에 배정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각 시·군·구 소속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이하생략)
제4조(대의원 임기)는 ①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까지로 한다 ②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 및 부의장)는 ①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대의원 중에서 부의장 1인을 호선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총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③ 의장의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적용범위)는 ① 대의원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하여 본 회의 정관 또는 그 밖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이 대의원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안) 통과되고 지부지회가 설치되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대의원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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