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사회 설립 의안발의 행안위 회부국민의 힘 김용판의원등 10명 의안발의 획기적 지방행정사회 법적근거 마련[국회입법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된지 3개월만에 미흡했던 행정사법개정안을 국민의 힘 김용판의원 등10인의 발의로 지난 8월 30일자로 의안번호 2112261로 회부됐다.
이번 행정사법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많은 조치이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법안이다. 아래와 같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게시한다.
제5장의2 지방행정사회
제29조의2(목적 및 설립) ①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둔다. 다만,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행정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의3(설립 절차) 지방행정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정하여 대한행정사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4(지방행정사회의 정관) 지방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5(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행정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의6(가입 및 탈퇴) ①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및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한 행정사는 해당 지방행정사회에도 당연히 가입한다.
③ 제14조 또는 제25조의9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된 행정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행정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행정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④ 제30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행정사는 소속 지방행정사회 및 대한행정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29조의7(임원) ① 지방행정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사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의8(총회) ① 지방행정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행정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④ 총회의 의결사항과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사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의9(이사회) ① 지방행정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행정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9조의10(자문과 건의) 지방행정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행정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의11(감독) ①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행정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행정사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의12(「민법」의 준용) 지방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13(분담금)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사회에”를 “대한행정사회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행정사회의 설립준비) ①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7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지방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방행정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방행정사회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지방행정사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행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에 지방행정사회가 설립되면 그 지방행정사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