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김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개정안에 시행된 이후 갑자기 늘어날 행정사법인
제도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명을 전담으로 배치했다.
약100여 일이 지난 현재 총 19건의 행정사법인 신청을 모두 처리완료 했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이다.
처리유형은 해사행정사법인 1건, 일반행정사법인 18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행정사법인의 승인 신청이 늘어 날 전망이다.
행정사법인으로 개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본 지에서 법인소개와 법인 영업에 대한 장점 홍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업행정사는 수시로 전문분야 소개와 더불어 관련 자료를 보내 주면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행정사 영업의 환경하에서 상생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로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