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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시리즈, 수어통역사,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일반행정과 산업 및 경제 분야 변화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26 [20:48]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시리즈, 수어통역사,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일반행정과 산업 및 경제 분야 변화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12/26 [20:48]

[경기도] 내년부터 경기도내 거주 만18~34세 주 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서울시만 시행해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저액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이 중 경기도만 해당하는 경우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  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경기)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단, 차량 취득가액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 2대를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 1대로 보고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부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 분야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인당 월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낮춰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가 배치되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확대(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지원(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5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공급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 원재료가 50%를 넘는 가공 농산가공품에 한정해 10만 원까지 인정한다. 이밖에, 경조사비와 화환을 동시 제공할 경우 화환 금액은 5만 원,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전국공통)

달걀 세척 및 보관방법 기준이 신설되며, 달걀 유통기간 산출 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 일자에서 산란 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전국공통)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이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며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 지급대상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하여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 환경분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경기)

서울시에서만 시행해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2.5t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 차량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경기)

시범사업으로 2017년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행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 대상자는 최대 48만 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 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경기)

용인,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한다. 

 

▲ 공공형 택시 도입(경기)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시행된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내에서 버스요금 정도의 부담으로 이용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가 7개 시·군에서 2015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

 

▲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전국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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