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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김만복 회장 상벌위원회에 회부안건 가결.. 양측 치열한 싸움

김우현, 이화진은 이사회 통과 불필요.. 직접 상벌위원회 회부키로, 양측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권한 다 쓰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20:20]

이사회에서 김만복 회장 상벌위원회에 회부안건 가결.. 양측 치열한 싸움

김우현, 이화진은 이사회 통과 불필요.. 직접 상벌위원회 회부키로, 양측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권한 다 쓰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2/05 [20:2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제1기 대한행정사회 집행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회장 측 + 부회장단측)은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세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도 별개로 법원에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로 난장판으로 이어가고 있다.

 

회장 측은 회장의 인사권으로 사무총장과 중앙연수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국장급 직원 2명, 일반 과장급 전보 및 신규 발령 등을 시행했지만 사무처를 장악하고 있는 사무총장이하 직원들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회장 측에서는 제10회 행정사 합격자 축하행사를 사무처의 협조 없이 진행하고 있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게 실감 난다.

 

부회장단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 세력을 등에 업고 회장 측의 공격을 차근차근 대응하면서도 집행부의 일정인 공인노무사법 저지 대책과 전국 광역지부 개소식, 예산편성과 사업 계획 등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부회장단 측에서는 지난 11.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만복 회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명형 행정사)에서는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만간 김만복 회장 등에 대한 상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만복 회장은 문자를 통해 "이용만 상임부회장이 2022. 12. 1 김만복 회장에게 2022. 12. 2 개최 임시이사회에서 '김만복 회장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 건 소명기회 부여'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임시이사회 자체가 무효이고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46조에 위배됨을 통보합니다. 대한행정사회 회장 김만복 보냄"이라고 통보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상벌위원회에 김우현, 이화진 행정사도 회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모든 것 역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가부 결론나야 한다. 소송과 고소고발의 풍년이다. <이상>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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