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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만복 회장이 제출한 정관은 독소조항이 수두룩... 회원들이 막아야 민주주의

회원들에게도 정관안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아.. 정관내용 회원들은 모른다. 23. 1. 2일 첫날 오전 10시 꼼수부려...

김완영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2/27 [19:46]

[칼럼] 김만복 회장이 제출한 정관은 독소조항이 수두룩... 회원들이 막아야 민주주의

회원들에게도 정관안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아.. 정관내용 회원들은 모른다. 23. 1. 2일 첫날 오전 10시 꼼수부려...

김완영 발행인 | 입력 : 2022/12/27 [19:46]

[칼럼 = 김완영 발행인] 김만복 회장의 정관변경안은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정되어서도 안됩니다

 

김만복 회장은 지난 11.9 동국대학교에서 적극지지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지난 11.17 행안부에 정관변경안 사전보고라는 제하로 기히 보고하였습니다

 

김만복 회장이 행안부에 보고한 정관변경안을 어렵게 입수하여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7(대의원총회 의결사항)와 제36(이사회 의결사항)에 의거명백한 이사회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복 회장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채 사전보고 형식을 빌어 행안부에 먼저 보고한 것은 이사들과 대의원들을 개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특히오는 1.2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전국 회원들에게 공지된 상태입니다

 

김만복 회장이 정관규정규칙을 무시하고 독선적 일방적으로 회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새로울 것이 없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복 회장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지적해 봅니다. 전국 회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관변경안 제13(임원의 종류)항제1호는회장 출마자격을 정회원 보유 통산 7년이상으로동 조항 제2호는 부회장 및 감사 출마자격을 “ 정회원 자격 보유 통산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장차관급 행정사중 정회원 보유 통산 7년 이상되는 사람이 몇사람이 되겠습니까?

 

유능하고 신선한 신진인사들의 진출을 막고 오직 김만복 회장 혼자 출마하겠다는 정관변경안으로 오해받기 좋은 조항입니다

 

정관변경안 제17(임원의 직무)항은감사는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복 회장님대한민국 어떤 단체에서도 감사결과를 회장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라는 정관규정은 없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입니다

 

회장이 결재해 주지 않으면 그 감사결과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보고조차 못하는 변경안이 아닙니까?

 

과거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독소조항은 없었습니다. 감사를 허수아비로 만들 작정입니까

 

김만복 회장님이거 왜 이러십니까회원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회원들을 완전 졸로 보십니까?

 

이런 유아독존적 사고를 가진 회장이 무슨 개혁이고 대한행정사회를 올곧게 세운다고 주장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변경안 제27(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와 제37(이사회 의결사항)기존의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셨습니다

 

회장님타자격사단체 정관을 한번 살펴 보셨나요?

 

대다수 타자격사단체의 정관 제정 및 변경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일부 자격사에서 정관 제정 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단체도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초창기에는 이사회대의원 총회의결을 수년간 거쳐 거의 완벽한 정관이 되었을 경우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김만복 회장은 왜 보편적 일반적 상식과 타자격사의 사례를 떠나정관제정 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을 총회 의결로 한정할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단점을 수정하기 어려운 점이 더 많다는 함정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설마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변경안 부칙 제2(초대회장 지위에 대한 특례)는 (원시)정관 제1호 부칙 제5조제항의 규정은 본정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시정관 제5조제항은 '초대회장에 한하여 비상근 한다'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김만복 회장은자신이 만든 정관변경안이 어찌되었든 행안부 인가가 나는 즉시 원시정관 제5조제항에 불구하고 상근회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정관변경안입니다 김만복 회장님회장님은 도대체 어느나라 어느단체 회장님이신가요?

 

정말 제정신입니까이렇게 까지 변경해야 합니까안타깝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지난 11.9 동국대학교에서 공청회는 제대로 했나요

 

김만복 회장 주변에 있는 행정사님들정관 변경안 한번 제대로 읽어 보았나요? 진정으로 내용과 절차가 괜찮은가요?

 

대한행정사회 현행 정관하에서는정관 변경안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정관과 규정규칙 등 절차를 무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님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정관규정을 무시한 이 정관변경안은 임시총회 안건이 될 수도 없고상정되어서도 안됩니다

 

임시총회에서 다룰 수 없는 안건을 갖고 개최 예정인오는 1.2 임총은 원천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원천무효인 임총에 누가 위임장을 주겠습니까회장님제발 정신차리십시오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합하십시오. 회원들의 명령입니다.

 

전국 모든 회원들은 계묘년 새해에는 회장님과 부회장단이 손잡고 화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  대한행정사신문 김완영 발행인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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