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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컴퓨터 무단수거로 김만복 회장 고소당해... 회원명단과 개인정보도 있다

회장은 직원에게 고소장 제출하고.. 직원은 회장에게 고소장 제출하는 이 풍경 누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21:11]

사무처 직원 컴퓨터 무단수거로 김만복 회장 고소당해... 회원명단과 개인정보도 있다

회장은 직원에게 고소장 제출하고.. 직원은 회장에게 고소장 제출하는 이 풍경 누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2/27 [21:11]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는 막장을 걸어가고 있다. 회장은 직원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직원은 회장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사무용 컴퓨터를 가져가서 회원 명단 9천 명과 각종 문서, 그리고 사생활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막무간 행동으로 결국 직원이 회장을 고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사무처 직원은 고소 내용에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와 권리행사 방해(형법 제323조)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직원은 2022. 12. 2부터 2022. 12. 7일 사이 직원을 사무처 사무실에 출입을 못하도록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회장실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직원도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22. 12. 17(토) 13:00 경 사무처에 들어와서 직원이 사용 중인 컴퓨터 본체를 직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본인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문서와 약 9천여 명의 회원정보를 열람했다.

 

이 컴퓨터 안에는 업무용 정보와 문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봉와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직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이를 열람하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역시 주장했다.

 

그래서 사무처의 두 직원은 회장은 직원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임의로 이동시키고 비밀번호를 해제/변경하여 직원의 사적인 내용을 포함한 파일 등을 무단 열람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비밀침해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했다.

 

 

▲ 과연 수사와 판결은 어떨지?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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