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이용만부회장 등 4인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소송 제기업무상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9,240만원 지급하라... 약 2/3 승소금액도 포함됐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협회뉴스=김완영 기자] 이용만 상임부회장 등 4인은 '김만복을 상대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각 결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에서 피고들이 개최한 2022년 12월 2일 임시이사회가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임시이사회의 결의 효력이 정지(2022카합 21690 임시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되는 불법 또는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청구취지를 제출했다.
청구 배경으로는 '채무자가 법인 운영권을 장악하여 전횡을 일삼으면서 법인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회장 김만복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총 23회 15,550만 원이나 우선 입증 가능한 부분인 11회 9,240만 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근부회장 L 씨는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적법하게 통과하였고, 여기에는 김만복 회장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2/3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원인이 누구인가?라며 "김 회장이 수시로 임시총회와 고소고발 등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이 소송은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사 L 씨는 "기히 소송을 제기한 건과 고소고발의 건에 대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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