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무사법 개정안 발표로 전국행정사들 크게 반발

국회 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각 자격사간 업무영역 분쟁 가능성으로 사회혼란 가중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22:12]

법무사법 개정안 발표로 전국행정사들 크게 반발

국회 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각 자격사간 업무영역 분쟁 가능성으로 사회혼란 가중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01/23 [22:12]

[입법부] 국회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행정사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13일 박근혜정권 당시 실질적 국민의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행정심판대리권"을 비롯한 핵심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변협 등 타 자격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뒤 5. 18행정사법 개정(안)이 재개정 공포되어 "행정심판대리권" 등 핵심내용을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 해가 바뀌어도 정부심사도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전국 약30만 행정사자격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인행정사협회에서는 국회에 수십차례의 연락으로 어렵게 회의 자리를 마련해 법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자격사 제도 실용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혼란 가능성에 대한 점을 적극 소명했다.

 

현행 법무사법과 달리 개정안은 행정사와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단 법무사법 개정안 신·구 대비표 참조)

 

▲ 의원입법 발의된 법무사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   © 대한행정사신문

 

공인행정사협회에 의하면, 법무사가 노동기관, 진정, 노동위원회 특별행정심판 등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영역인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 등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큰 혼란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타 변호사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가 진행할 경우 위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제시했다.

 

이밖에, 법원 업무인 소송, 즉 행정소송과 관련된 신청 대리가 사실상 행정심판대리권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시험과목 자체에 행정법 관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진행할 경우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행정사 A씨는 "지난 행정사법 개정(안)에서도 변협 등의 반대로 무산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법무사법 개정(안)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광범위하게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까지 침해 한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세심한 입법발의가 아님은 물론 자격사간의 사회혼란을 가져다 주는 입법발의다"라고 말한다.

 

또한, 공인행정사협회는 "이러한 의안발의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모든 전문 자격사 고유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의안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법무사법 개정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사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가 나서서 특정 자격사인 법무사에게 행정사 고유 영역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까지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 행정사 대부분의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된다는 해석이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사 자격제도를 무용화시키고 행정사법을 몰각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사법이 행정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할 경우 행정사법에도 행정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보전신청, 집행신청, 등기신청, 공탁신청, 비송신청, 소제기를 대리하는 행위 및 위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개정되어야 형평에 맞다는 설명이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위와 같은 수준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간 지켜온 각 자격사간 업무영역이 준수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자격사에게 타 자격사 업무를 주기 위한 포석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안 진행 중에 반대하는 각 자격단체들과 협상으로 '...중략...헌법재판소, 법무부, 사법보좌관 비송대리 등'은 모두 양보하는 것으로 하고 10호의 '...중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만 그대로 개정안에 남길 경우,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고 그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행정사를 비롯한 타 자격사의 생존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사의 유일한 대리권인 행정기관 인·허가 신청 대리권까지도 법무사가 갖게 되어 행정사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 제도가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자격사의 본래 태생을 염두에 두어 각각의 태생에 기초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사 자격 제도는 기존에 사법서사라는 명칭으로 하여 일반인들에게 복잡한 법원 및 검찰 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자격사이며, 행정사 자격 제도는 행정서사라는 명칭으로 서민들에게 복잡한 행정기관 사무 편의를 위해 만든 자격사이므로 타 자격사 업무를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 자격사 제도를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의안발의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의안발의 중 제2조 제10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고 되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정의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를 볼 때 이번 의안발의는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각 자격사에게 그 고유의 업무를 뺏고 법무사에게 넘기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각 자격사법을 전면 부정하는 초법적인 형태로 합목적성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제10호와 제11호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첨부하여 법무사가 사실상 행정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실정법인 각 자격사법 중에서도 특히 행정사법이 형해화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행정법 관련 과목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기관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에게 형사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를 비추어 법무사가 행정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행정기관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정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고 행정법은 오토마이어 이후 최근 행정법학자 모두가 일맥상통하게 평하기를 국민을 지배하려고 만든 합법적 수단이라 한 점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좋게 만든 그런 법의 속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법무사가 행정 업무를 할 경우 소위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경우라 하여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져올 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객 입장의 국민에게는 어느 자격사에게 어떤 상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가져올 문제 지적과 함께 각 자격사 시험을 준비하는 국민이 다른 자격사 시험을 배제하고 법무사 시험만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인행정사협회 김용덕행정사는 마지막으로 법무사법 개정안 의안발의를 수긍하거나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밝히고 사회통념상 일반인도 수긍할 수 있는 상식선의 입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전국의 행정사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악재속에 악재의 연속이다. "행정심판대리권" 등 핵심내용입법예고 제외, 5. 18행정사법 정부심사지연, 통계청의 행정사 직업분류를 2018. 1. 1일자로 단순"사무종사자"로 지정, 법부사법 개정안으로 행정사업무영역 축소 입법예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사 B씨는 이런데도 "행정안전부와 8개 행정사협회에서는 무대책이 대책인양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법무사법 개정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