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바라는 이사들,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연기 요청 통보당일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아울러 통보[본 기사는 기고에 의한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신 : 대한행정사회 회장 발신 : 대한행정사회의 진정한 정상화를 바라는 이사들 (장영기, 정호선, 김창권, 조형진, 강석광, 김두형, 김진오, 백원성, 이윤우, 조명형, 조항진)
제목 :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연기 요청 통보
기획예산국-88(2023.3.15.)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계획 통보에 의하면 2023. 3. 23(목) 11:00 대한행정사회 제2교육장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계획을 통보해 왔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를 요청하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요청 사유
(1) 기획예산국-81(2021.3.13)「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취소 통보」에 의하면, 2023. 3. 8. 행안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감사회의에서 2022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를 2023.3.20. 이후 10일간 실시 예정임에 따라 동 감사결과를 받아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재통보할 것임을 명시하였는 바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바(민법 제65조), 법인의 이사들에게 주무관청인 행안부의 지도점검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사들이 지적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감사기간중인 2023. 3. 23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이사회로서, 당일 안건 중 제2호의 안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2022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결과 반영)」을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과 모순되고, 본회의 감사 수감에 지장 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감사 종료후 그 결과를 받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2) 2023. 3. 14 대한행정사회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대의원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등 정관에 의한 소집요건 등 많은 부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재 법원에 동 대의원총회의 효력집행정지가 신청된 상태인데도 임의로 임명한 이사들을 이사에 포함하여 이사회 개최를 통보한 것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 이후 정당한 권한 있는 이사들로 다시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
(3) 제1차 정기이사회 안건 중 제7호의 안 「 3.14 대의원총회 제9-1호 의결사항(참석자 일동 입장 발표)상벌위원회 회부의 건」은 3.14 당일 회의장에서 의장의 폐회 선언까지 긴급안건으로도 회부되지 아니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의결되었다고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일 회의록 확인 등 진상조사후에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이 타당함
(4) 제1차 정기이사회 안건 중 제10호의 안 「대한행정사회 사무실 및 교육연수원 이전의 건」은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으로, 주무관청에 보고 및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이며,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히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의결 없이 임차 계약후 거액을 들여 타인 소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한 것에 대하여 진상조사후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이 타당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2023. 3. 23 개최키로 통보한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개최를 취소하고, 감사결과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대의원총회 의결 관련 허위내용 공표에 대한 진상조사, 법인사무소 이전 관련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종료된 이후 정기이사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바
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우리 이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사회 개최 등 정관을 위배한 회무운영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의 건, 회장과 상근임원3명간 합의의 건,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 법인의 재산과 관련되는 안건의 의결로 대한행정사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정관 위배 무자격 이사를 포함하여 당일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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