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이전한 사무실은 근저당설정이 40억 원 깡통전세이사회 사전 의결없이 사무실 이전은 불법... 김청규와 이화진 행정사는 공로패 전수, 중개업자는 표창장 수여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서울의 핵심지역인 인사동에서 금천구 가산동 60-5 갑을그레이트밸리(아파트형공장) A동 2005호·2006호로 보증금 8000만 원에 매월 9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해 지난달 말경에 입주했다.
그런데 이 본 회(會)가 입주한 사무실은 아파트형공장 빌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원시설'로 되어 있다. 즉 공장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건물이다.
입주된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22일과 2020년 9월 22일에 각각 채무자가 갑을건설주식회사 30억 원과 케이비아이건설주식회사 10억 원을 공동담보로 총 40억 원이 근저당설정으로 잡혀 있어 사실상 깡통전세이다.
사실상 건물 소유주는 SPC 시행사이고 채무자는 시행사의 건축시공을 한 계열회사로 보여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J 행정사는 “집합건물은 개별 호실별로 재산 가치(부동산 가격과 근저당권 합계액)를 계산해서 환가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라며 “물권법상 1물건 1권 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라고 이는 완전히 깡통 전세라고 말했다.
행정사 K 씨는 “더욱이 더 놀란 것은 김 회장은 인사동에서 가산동으로 본 회(會)를 이전하는데 공로가 있었다며, 이화진 부회장과 봉급을 받는 김청규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주었다. 사실상 직원의 본연의 업무인데도 무슨 공로가 있길래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공로패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혀를 찼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무실을 중계한 중개사와 직원에게는 표창장도 주는 모습은 낮선 장면이다”라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행정사회의 사무실은 지속성과 안전성의 건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16일까지 2년간에 불과하다. 2년 후에 나가라면 그동안의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등으로 손해가 많다. 아직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라도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회원들은 절차상 이행 결과에 궁금해 하고 있다. <이상>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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