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제출대한행정사회 기존 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24일 오후 6시, 본 회(會) 회의실에서 정식회의 개최로 정면돌파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은 본인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면서 최측근 과반수 이상인 5명을 선관위원으로 오는 5월 2일 재위촉하겠다고 문서로 발송했다.
이에 반발한 기존 명령을 받은 최임광 감사(당연직 위원)를 비롯해 총 7명은 김 회장이 위촉한 선거관리 위원은 규정에 어긋하는 임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이사 2명, 대의원 2명, 감사 4명, 윤리위원회 1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라며 여기에서 감사 4명은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해임을 시킬 수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그런데도 김 회장은 기존 선관위원 7명이 개최통보한 대한행정사회 회장감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이로써 또다시 법적 싸움과 회원들이 회비 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은 "영등포구청 침수 사업 공적자금 3600만 원에 대한 횡령(당사자는 횡령이 아님을 주장)과 지난해 회장의 업무추진비 4500만 원에 대한 앙금, 해촉된 선관위원 등을 주장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 기존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 7명에 대해 불참을 종용하고 이 중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통보한 오는 5월 2일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문서로 통보했다.
한편, 24일 오후 6시에 개최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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