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행안부는 현 지회장 2년 보장해야...당선증 수여는 또 다른 문제발생행정안전부는 오늘 31일 '모든 지회장과 지부장 선거관리활동 중지명령"... 내일 당선증 교부식도 안된다
이는 전국 230개 지회에 31일을 마감으로 하는 지회장 선거 접수에서 무투표 당선 110개 지회, 경선 10개 지회를 확정하고 오는 6월 1일 당선증을 교부한다고 지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통보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정사법 제29조에 의한 감독권 명령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부장.지회장 선거절차 및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중지, 초대 지부장 임기만료(2023년 6월 9일)에 따른 차기 지부장 선거는 안내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하에 선거 실시, 지회장 선거는 기 선출된 지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면, 지회장 임기 규정을 준수하여 차후에 선거 실시, 만약,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하에 실시"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즉, 이는 31일 "지회장과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단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지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가부를 결정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약, 행정안전부의 행정명령에도 강행할 경우 지회장선거관리위원장 이장관 행정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행안부가 문서를 보낸 핵심은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 운영규정 제3조(초대지부, 지회장의 임기)에 의하면, 초대지부장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 초대 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금년 2월에 당선된 지회장은 당선일로 부터 2년의 임기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게 행안부의 의견이며 명령이다.
그렇다면, 지난 2월에 당선된 지회장의 모집공고에서는 정관을 바꾸어 2기 임기까지로 지회장 연임에 대한 것은 업무착오로 보여진다.
한편, 오는 6월 1일 오후 1시에 이번에 지회장으로 당선된 120명의 지회장과 지부지회운영규정에 의거 2년간의 임기보장된 현 지회장간의 법적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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