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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만복 회장은 진정한 사과를 한 후 회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6월 5일 개최 예정이던 대의원총회는 취소... 그러나, 임시총회 10월 30일 연기는 아직도 미련이 남은 듯 하다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3/06/04 [16:58]

[사설]김만복 회장은 진정한 사과를 한 후 회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6월 5일 개최 예정이던 대의원총회는 취소... 그러나, 임시총회 10월 30일 연기는 아직도 미련이 남은 듯 하다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3/06/04 [16:58]

[사설 = 대한행정사신문 편집부] 김만복 회장은 20236415:12분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02365일 14:00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정회원 임시총회를 오는 103014:00시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조직으로 안착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용만 외 2명의 상근임원과 어렵게 합의된 대한행정사회 발전을 위한 합의서실체와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널리 설명한 후, 회의 개최를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6513:00시에 개최 계획이었던 임시 대의원 총회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 한데 대해 공개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첨부한 의결 위임장을 보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본 지()의 사설에서 이번 대의원총회 및 정회원 임시총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김만복 회장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일 김만복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1대 집행부는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전투구로 싸움만 하다가 회원들의 마음을 멀리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직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집행부의 〇〇〇은 202361일(집행일자 추정)에 거액의 대한행정사회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집행의 공정성, 엄정함을 망각하고 있음은 물론,

 

또한 최근 내부 직원인사도 위계질서 또는 인사고과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공개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제보는 차기 감사회의에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김만복 회장은 임기가 202369일 종료되면서까지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20236715: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개정되는 김왕기 외 3인에 의한 선거중지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이를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임기를 종료한 후 1030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를 하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채무자가 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적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채권자에 의해 인용이 됨으로써 이번 2023676시부터 시작되는 회장·감사 선거가 무효가 되고, 후임 회장선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정관 제15조 제4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김만복 회장이 유임이 될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대비해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종호)는 이미 본 법정에 실질적인 채무자의 위치에서 채무자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웠으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김만복 회장의 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는 만큼 대한행정사회는 이제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임기만료를 앞둔 초대 집행부는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임기 중 과오에 대해 우리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차기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들의 평가에 대해 겸허히 기다려야할 때라고 본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신문입니다. kwy1609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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