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인ㆍ허가 대리 무자격업체 강력 조치"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민원업무 대행관련 공문 시행"...양주시, 이천시 등 "인ㆍ허가관련 무자격업체와 간담회 지속 실시"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017년 5월 ‘민원업무 대행 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을 전국 시도 · 시군구에 전파한 바 있다.
행안부 공문에 의하면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조항 열거와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에게 주지 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무자격 업체와의 '인허가 간담회 개최 및 통합 허가 민원 상담제 운영'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일 이천시장 주재로 관내 공간정보협회와 건축사협회, 관계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건축 개발행위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은 “행정사법에 의거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행위는 행정사의 업무 권한이다’"라며 ”통칭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고 불리는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대로 측량 및 설계도면의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스템인 ‘통합 인ㆍ허가지원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면서 측량업자에게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면서다.
이후 감사원은 행정사법 저촉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징계 처분과 시스템에서 측량업체가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됐다"라고 밝혔다.
행정사 A 씨는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ㆍ허가 및 개발행위가 업무가 행정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 행정사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안일한 대처에 강력한 주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전단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허가과와 개발민원과에서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와 개발민원 규제개혁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특히, 회의 내용에는 '인ㆍ허가 운영에 대한 업무지침서 배포'도 함께 있어 행정사 고유 업무에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그런데도 양주시청(시장 강수현) 허가과는 금년 6월 28일에도 행정사들을 제외하고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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