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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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제2대 대한행정사회 임원 선출의 선거인단 선정에서 회비납부 여부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종호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회비 납부된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 투표권을 결정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김왕기 외 3명(2023카합 20670)은 선거중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에 접수해 불안한 집행부를 이어 오고 있었다.
선거중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는 가운데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제2대 황해봉 회장은 당선이 되었다. 최임광 전 선거관리위원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늦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서 황 회장은 합법적인 제2대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제2대 집행부는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원들의 공로가 지대한대도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에 대한 반증은 선관위원의 회의수당 지연 지급, 소송비용 미지급 등으로 위원들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선관위원들은 대한행정사회를 대신해서 법원에서 승리한 것이다.
한편, 아직도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1심에서 패소됐다. 만약, 2심에서도 패소된다면 대한행정사회 존재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혼란이 예상됨에도 집행부는 간절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