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2023년 제4차 임시 이사회 개최 통보2023년 9월 5일 오후2시, 12건의 안건 심의... 빠른시일내에 이사들에게 자료 도착해야... 요약분은 회원에게 공개돼야한다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28일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9월 5일(화) 오후 2시 개최 문서를 33명(이사 30명과 감사 3명)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제1대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아직까지 사표를 내지 않은 김우현, 김석규, 한광수, 김민수 이사를 포함한 인원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안건은 "제4호의안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제7호의안 최임광 전 감사의 영등포구청 업무수임과 관련 횡령고소 취하', '제8호와 제9호의 소송비 지급의 건' 등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 이사가 전했다.
이들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제4호 의안은 '정원43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하지만 아직도 많다'라는 지적이다. 또한 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고용자 중심의 인사위원에서 사용자 중심의 인사위원으로 편재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노동전문 행정사들의 의견이다. 제7호 의안은 '최임광 전 감사가 중앙회 명의로 계약한 영등포구청 업무 수입료 횡령고소 취하'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지난 제1대 시절 회장과 상근부회장단 간의 변호사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모두 동일의 변호사비를 사용했음에도 한 측만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제8호와 제9호는 역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급의 건으로 건건의 승인보다는 총괄적으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라며 "통합의 의미를 잘 새겨 분별력 있는 처리를 요구한다"라고 A 이사는 말했다.
특히, 제8호 의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책상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이 고발한 상근부회장단 변호사 비용도 사실상 그 당시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맞대응해 벌어진 소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감사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라는 설명이지만, 모 감사에게 문의한 바, 감사 자료를 요구해 전달 받는 중으로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라 말했다.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다]
- 제1호의안 : 회원관리규정 제정 및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세부규정, 회비규칙 폐지의 건 - 제2호의안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정 폐지 및 대한행정사회 중앙 교육연수원 운영규칙 제정의 건 - 제3호의안 : 행정사 신분증 규칙 제정의 건 - 제4호의안 :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 제5호의안 : 중앙교육연수원 연구부 운영규칙 및 출판부 운영규칙 폐지의 건 - 제6호의안 : 특별회계(연구부특별회계, 출판부 특별회계, 신문사업 특별회계, 방송사업 특별회계) 폐지의 건 - 제7호의안 : 영등포구청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실비지원사업 관련 최임광 전 감사외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 취하 검토의 건 - 제8호의안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3카합20087) 인용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 - 제9호의안 : 선거중지가처분(2023카합20670)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변호사 비용 지급의 건 - 제10호의안 : 지부운영비 지급의 건 - 제11호의안 : 지부 회원 가입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의 건 - 제12호의안 : 평생회원제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정관 반영 여부 검토의 건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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