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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본부장은 대한행정사회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이다

미래전략본부장은 비밀준수, 개인정보이용 금지, 영리 행위와 겸직 금지로 제한이 많다... "그동안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9/10 [11:23]

미래전략본부장은 대한행정사회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이다

미래전략본부장은 비밀준수, 개인정보이용 금지, 영리 행위와 겸직 금지로 제한이 많다... "그동안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편집국 | 입력 : 2023/09/10 [11:23]

▲ 대한행정사회 사무실 전경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신문 = 편집국]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은 지난 25일 자로 마감한 미래전략본부장 공개채용에 12명의 현직 행정사들이 대거 접수했다.

 

사무처는 8일 직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오후 1시 평가표에 의한 면접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일 인사위원장에는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인사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한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결격사유)와 제14조(구비서류)에 의한 관계증빙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무규율과 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영리업무 금지, 겸직근무 금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각서도 사전에 징구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준수의무와 영리업무 금지, 겸직근무 금지이다.

 

특히, 비밀준수는 여기에서 취득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취득에 대한 것을 근무중이나 퇴직후에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리업무 금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도 일부 사무처 직원들의 음성적인 행정사 영리행위(일명 : 던져주기)에 대한 제보도 들어온다.

 

그래서, 심사와 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단계에서는 각서징구, 결정단계에서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자등록증과 업무신고증, 회사의 대표행위 등을 사무처에서는 확인한 후 임용해야 한다. 그렇치 않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사로서의 각종 직책(이사,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 위원 등)도 사표를 사전에 내야한다. 제1대 집행부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의원 자격을 갖는 웃지 못할 일도 한 사례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미래전략본부장 지원자'는 면접에서 당당히 소신을 펼치고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어필해 채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치 않다면, 면접장에 올 필요가 없다.

 

이는 미래전략본부장이란 자리가 어쩌면 회장의 자리보다 더 중요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우리 전체 행정사들의 업역보호와 도전, 대한행정사회의 전문성 단체의 홍보에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미래전략본부장을 이번에 채용해야 대한행정사회의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상>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신문입니다. kwy1609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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