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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하반기 인허가업무 간담회는 '행정사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 행정사법 위반 '기관경고'를 추진해야한다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3/09/11 [22:05]

경기 포천시, 하반기 인허가업무 간담회는 '행정사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 행정사법 위반 '기관경고'를 추진해야한다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3/09/11 [22:05]

▲ 포천시장 백영현  © 대한행정사신문

[김완영 기자 = 경기도 포천] 행정안전부(이상민)는 지난 2017년 5월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사항 전파요청’을 전국 시도 · 시군구에 전파했다.
 
공문에 의하면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조항 열거와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라고 전국 지자체 관계공무원에게 주지 시킨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지자체는 이를 어기고 무자격 협회 또는 업체와의 “인허가 간담회 개최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 양주시 등에서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2023년 하반기 인허가업무 간담회' 개최 문서를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보냈고, 더불어 인허가관련 공무원 등 130여 명에게도 통지했다. 정작 행정사법에 의한 인허가 대리업무의 주체인 행정사는 여기에서 빠졌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행정사법에 의거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행위는 행정사의 업무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A 행정사는 통칭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고 불리는 측량업자(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대로 측량 및 설계도면의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나머지는 행정사법에 의해 행정사만이 해야한다"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스템인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면서 측량업자에게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시행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징계와 시스템에서 측량업체가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전단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신문입니다. kwy1609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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