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를 소통 속에서 ‘절차와 결정 시스템구조’로 확 바꾸어야 한다19일에 선임되는 지회장 5명은 신규인가? 보선인가? ... 지난 5일 이사회 회의때도 보고가 없었다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제2대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최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제1대의 김만복 회장이 주도했던 집행부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무처는 지난 9월 4일에 대의원 15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2차 대의원총회의 개최 사실과 안건을 정회원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9월 8일에는 '이사 추가 선임의 건'과 11일에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추가로 안건을 두번이나 변경 통보했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3조(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4항의 내용에 의하면 ‘회의 안건’은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통보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정관 위반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됐더라면 이런 실수의 안건이 체크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25명의 부회장(당연직 이사)과 이사를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되어 임명했다. 그런데 제1대 김만복 회장 시절 추가로 선임된 이사들은 정관 제15조 제1항을 주장해 일부 이사는 지금까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 당시에 정확히 의결절차를 거쳤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는 19일에 상정될 추가 이사들의 임기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표시가 없다. ‘신규인지 보선인지’에 대해 제1대와 똑같은 일을 번복하고 있다. 사무처는 업무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다.
A 이사는 "이제부터 제2대 집행부는 제3대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회장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임원들의 시스템에 의한 소통과 절차, 결정 과정을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회장을 이번 대의원총회 시 이사로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이사회에 보고가 없었던 점은 뭔가 긴박하게 처리되는 모습에 일부 이사들은 소통에서 아직까지도 멀었구나에 안타까워 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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