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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봉 회장 취임 후 개정된 규정규칙은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만복 회장 시절 규정과 규칙이 그대로 게시 되어... 회장은 국장급 이상을 먼저 개혁해야 ... 또한 기회의 부여도 함께

[사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 김완영 | 기사입력 2023/09/23 [11:11]

황해봉 회장 취임 후 개정된 규정규칙은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만복 회장 시절 규정과 규칙이 그대로 게시 되어... 회장은 국장급 이상을 먼저 개혁해야 ... 또한 기회의 부여도 함께

[사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 김완영 | 입력 : 2023/09/23 [11:11]

▲ 19일 대의원총회를 주재하는 황해봉 회장  © 대한행정사신문

 

[사설 = 김완영 발행인] 제2대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각각 2회씩 개최했다.

 

그러나, 4번의 회의를 통해 규정과 규칙이 통과되었는데도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공개가 안되고 있다.

 

지난 731일 제3차 임시이사회의 심의 통과한 규칙은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 개정의 건, 비상임회장 업무 지정 및 위임전결 규칙 폐지의 건, 교육운영규칙 개정의 건, 교수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 설립·운영 규칙 개정의 건 등” 7개 규칙안을 가결 시켰다.

 

아울러, 지난 95일 제4차 임시이사회 심의 통과한 규칙은 행정사 신문증 규칙 제정의 건, 회비규칙 폐지의 건,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제정의 건, 중앙교육연수원 연구부 운영규칙 및 출판부 운영규칙 폐지의 건을 가결 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의원총회 규정 안건인 6개에 대해서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황해봉 회장은 왜 이리 공개를 안하는 것일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것은 바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의 규정규칙란에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공개에는 인색한 집행부이다.

 

지난번 황 회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선언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는 회장의 사무처 장악에 실패한 것이다.

 

회장의 권한은 막대하다. 우리가 지난 제1대 김만복 회장의 집행부에서 보았다. 언제까지 사무처에서 이런 안일한 태도를 계속 이어질 것인지 개혁은 요원하다.

 

사무총장과 해당 국장한테 애기해도 그때 뿐이다. 소 귀에 경읽기이다. 아무리 임원진이 애기해도 버티고 있다. 이것은 회장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아니 사무처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장급 이상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개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사무처의 이사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국장은 계약직으로 한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직 국장은 정년까지 가야한다"는게 사무총장의 의견이다. 아무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회원을 무시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무처의 개혁은 우선, 국장급 이상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회장은 이를 미루지 말고 개혁의 선봉장에 서야한다.

 

국장급 중에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본부장이나 사무총장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국장이하 직원들도 능력이 된다면 국장승진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나서야 한다. 나설 수 밖에 없다는게 일부 임원들의 의견이다.

 

정회원 A 씨는 "회장은 사무처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규칙을 변경했다면 공개 이행을 즉시 해야한다.  국장급 계약직 변경건에 대해 신입 국장부터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조속한 집행들 당부했다.

 

한편, 최근 미래전략본부(결원보충), 대외협력국, 기획예산국의 직원 공개채용으로 인원이 증가를 되고 있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대표 김완영입니다.
대한행정사회 부회장 겸 이사(현)
대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현)
대한행정사회 양주시지회장(전)
kwy160901@daum.net. / 문의 : 010_9229_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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