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지자체에 '행정사 업역범위 강조 공문 시달'전국 시군구 '인ㆍ허가관련 업무간담회' 타 자격사 개최 관련 경고성 메시지 전달,,, 행정사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7년 5월 12일에 이어 2023년 9월 18일에도 동일 내용의 공문을 재차 시도와 시군구 '민원 업무담당자, 인허가 업무담당자 등'이 숙지 전파하도록 전격 시달했다. 이는 최근 전국의 일부 시군구 인허가 및 개발행위 민원부서에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임에도 타 자격사(측량대행업체, 건축업체)와 관련 공무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에 대한 경종(警鐘)의 의미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행정사법을 어길 시에는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시행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앞으로 전국 지부와 지회장을 통해 '인ㆍ허가나 개발행위업무와 관련 타 자격업체 간담회'를 계속하는 지자체를 파악해 업역수호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근에도 경기도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에서는 아랑곳 없이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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