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봉 회장은 임시총회에 대한 정관을 지킬 의무가 있다정관 제21조에 의거 이사회 소집요구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소집 공고해야... 2개월 이상이 넘도록 요구도 안해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은 지난 7월 31일 제3차 임시이사회의 시 '정관개정 임시총회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 시켰다.
정관 제21조(총회의 소집)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요구를 의결한 때" 제2항은 "회장은 제1항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30일이 지나도록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8월 31일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정식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10월 3일 현재 임시총회에 대한 공지는 없다.
황 회장은 "갈수록 회원들과의 불소통, 사무처의 업무장악 능력에서 실망해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행정사 A 씨는 "정관개정(안) 공청회부터 이사회 의견개진, 회원의견 수렴, 최종안 미공개 등은 회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최종 가결된 이후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회원들을 우롱한 사무처의 교만이다. 그런데도 황 회장은 느낌이 아직 없다"라며 집행부의 무능력한 모습을 질타했다.
행정사 B 씨는 "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축제이다. 이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정회원 약 4000여 명(회비납부 추정인원 약 2000여 명)의 총회를 7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교육장을 선택해 과연 총회를 줌(ZOOM)으로 회의 토론과 동의 절차 등을 할 수 있을지에 회의감이 든다. 위임장과 서면제출 등의 다방면으로 강구해야 한다"라며 "대안없이 밀어 붙이게 되면 무효에 휘말릴 수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한편, 오는 10월 25일(수) 임시총회를 위해 "총회소집 공고와 이사회 재개최(변경내용이 있을 시), 정관개정 최종(안) 회원공개 등을 통해 절차상 하자와 불소통이 없도록 해야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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