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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봉 회장, 정관내용 임의변경에 대한 해명과 사과 있어야"

대한행정사회는 행안부의 요구대로 다시 원점에서 회원중심 정관안 작성,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07 [12:57]

"황해봉 회장, 정관내용 임의변경에 대한 해명과 사과 있어야"

대한행정사회는 행안부의 요구대로 다시 원점에서 회원중심 정관안 작성,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3/10/07 [12:57]

▲ 대한행정사회장 황해봉 집무실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신문 = 편집국]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왜곡(歪曲)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임시이사회의 시 ‘정관개정(안)의 건’은 “정관 제12조 제2항 부회장의 수를 10에서 11인으로 늘렸다. 또한, 정관 제13조 제4항 임원 인자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하생략)을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하생략)로 수정했다”라고 사무처는 홈페이지도 아닌 밴드에 공식 공지했다.

 

아울러, 사무처 기획예산국은 지난 8월 22일 ‘정관개정안 회원 의견수렴 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수정 가결된 정관 개정(안)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수정 의결된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임의로 수정ㆍ변경ㆍ삭제됐다.

 

임의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정관제13조 제2항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지방행정사회장·지회장으로, 제4항은 이사회 수정이 됐음에도 그대로 기재, 하단 전체는 전부 삭제됐다. 제21조 제5항은 삭제임에도 다시 살려져 있다. 제53조 제2항은 ’정관변경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로 핵심적인 내용도 임의 변경 했다”라고 돼 있다.

 

이에 K 이사는 밴드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에 대해 황 회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9월 19일 “앞으로 최소한의 비공개로 할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종합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불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행정사 A 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사무처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정관개정(안)의 내용까지 임의로 변경해 공지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회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행정사 전문단체다운 사무처의 내부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들어냈다.

 

이사인 모 행정사는 “이사회 정관(안)과 이사회 수정(안), 사무처의 공지(안)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다. 또한, 사무처에서 8월 31일까지 정관개정(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그 내용도 즉시 회원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제4차 임시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했어야 했다.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을 재심의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며 “현 사무처의 사무 능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도 회장은 이에 대한 개혁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대현 전 감사는 “현행 정관상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로 돼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도 거쳐야 문제가 없다"며 "또한, 이사회 후 정관개정(안)의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이사회를 거쳐야만 행정안전부 승인에서 반려가 없을 것이다”라는 따끔한 충고를 함께 전했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대표 김완영입니다.
대한행정사회 부회장 겸 이사(현)
대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현)
대한행정사회 양주시지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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