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의원총회 오는 27일 개최... 수정된 정관안으로 심의대한행정사회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중심 개정안... 1/30분 회원이 동의하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다
[대한행정사신문=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지난 10일 홈페이지 회원전용 공지사항에 정관개정을 위한 제3차 대의원총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회(會)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오는 25일 정관개정안을 임시총회에서 처리하려고 준비해 오다가 행정안전부가 ‘정관에 위배 된다’라는 통지를 받고 대의원총회로 급하게 선회됐다.
황 회장이 출범한 이후 4개월 동안 벌써 3번이나 개최되는 이번 대의원총회 진행 방식도 줌(ZOOM)을 통한 회의와 투표에 대해 계속된 지적에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인)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대의원총회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이다.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성립요건이다. 즉, 대의원은 총회 개회 시부터 총회 종료 시까지 계속해 자리(화상)에 있어야 하므로, 의사정족수는 계속요건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의장은 총회 도중에 의사정족수를 결하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속회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성원이 될 가망성이 없다면 그날의 회의를 부득이 폐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는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의원들로부터 계속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위반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운영해 온 회의 방식은 “예를들면, 2시에 회의 개최일 경우 1시부터 줌(ZOOM)의 화상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의사정족수에 넣었고,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의사 안건처리에 문제점이 없었다, 또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며 “이는 민주적인 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행정사회 김완영 부회장은 “이번 제3차 대의원총회는 정관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또다시 가져온다면 황해봉 회장은 능력면에서 타격을 받아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올 수 있다.
문제는 대의원들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요청하는데도 불소통과 고집으로 처신을 계속하면 회원들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정관개정 최종안을 회원들에게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에 촛점이 맞추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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