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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회원중심의 정관개정안 마련... 1/30 이면 이사회 상정”

황해봉 회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가감없이 집행하겠다”...행안부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시켰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23 [13:19]

행정사회 “회원중심의 정관개정안 마련... 1/30 이면 이사회 상정”

황해봉 회장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가감없이 집행하겠다”...행안부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시켰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3/10/23 [13:19]

▲ 제5차 대한행정사회 임시이사회 회의장면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신문=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황해봉 회장)가 지난 20일 정관개정안을 위한 단일안건을 가지고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변경된 정관개정안의 재개최 여부를 두고 사전 회장과 일부 이사들 간의 실랑이가 있어 처음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의장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통한 민주적인 정관변경 결정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 만족한 모습이 역력했다.

 

더욱이 회(會) 최초로 이사들의 요구에 속기사 배치와 장시간 토론의 피로감 해소 배려 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진지한 토론 속에서 회원 중심의 정관변경안 마련과 기타 안건토론 등으로 4시간이 훌쩍 넘도록 회의에 집중했다.

 

회원 중심의 정관변경 수정안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회 회의개최 정회원 수를 원래대로 1/20로 환원 결정했고, 정회원 1/30의 요구가 있어 이사회 개최 안건을 요구하게 되면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집행부는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회원 참여도를 감안해 의장은 사전 의사정족수와 관계없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정회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 참여회원은 출석으로 보며, 그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즉 투표참여 회원수가 과반수가 안되면 당일 회의는 무효이다”라며 새로운 방식의 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전자투표라도 현장 참여와 위임장 등의 제도를 함께 진행하며 회원의 현장참여 토론도 보장된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감사의 독립성과 회장의 전자투표 거부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평생회비 삭제, 정관개정안도 출석과 결정을 과반수로 통일, 해사와 외번의 권리방안 삽입 등 회원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하는 정관개정안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아울러 심재곤 수석부회장(당연직 이사)도 “오늘 정관개정안 회의는 아주 민주적으로 잘했다. 더욱이 황해봉 의장께서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면 가감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폭넓은 회의 진행 태도에 감사함을 드린다.

 

앞으로도 이사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멋진 회장직을 수행하길 바란다”라며 회장의 성공을 빌었다.

 

류윤희 대외협력부회장(당연직 이사)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이 또 집행부에서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장에게 짚고 넘어갔다. 의장은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案) 그대로 대의원총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하겠다’며 한자라도 변경할 뜻이 없음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우동근 부회장(당연직 이사)은 “전자투표는 간편하고 좋은 제도이다. 다만, 의사정족수가 사후에 표결로 결정이 되더라도 개회 전에 화상 링크를 통해 정상적인 토론(회의) 진행과정이 투명화ㆍ소통화로 정상적인 의견 개진 등 현장과 같은 회의 진행이 되게 하는 것이 숙제이다”라며 “만약 정관변경안이 통과 되더라도 전자투표 과정과 화상회의, 유튜브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강해 민주적인 회의 결정에 흠결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충고를 했다.

 

김완영 홍보부회장(당연직 이사)는 “정회원 1/30 안건 동의를 얻으면 무조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혁명과도 같은 개혁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이사회 안건 상정이 회장의 전유물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좋은 안건이 이사회에 쏟아져 나온다. 또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신과 소통하지 않는 임ㆍ직원의 징계요구도 회원의 이름으로 이사회에 안건 회부가 될 수 있다. 즉 현행 정회원 4000명이라면 134명 정회원 동의를 받으면 이사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다만, 형식과 논리, 명분이 완벽해야 하며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會)의 발전과 좋은 정책, 개혁과 개선의 안건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B 이사는 “특히, 김태완 정책부회장이 정관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문 하나하나에 정책통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등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경험한 노하우어를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에 안건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황 회장의 탕평책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30대 젊은 이사들인 이시진ㆍ 염현수ㆍ신정택ㆍ이지연 이사들도 그동안 회원들이 SNS 상에서 제시한 의견을 메모해와 적극적으로 안건을 상정 또는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이사회의 광경도 목격됐다.

 

특히, 이사회 당일 임명장을 받은 강은순 이사와 조권기ㆍ최병국ㆍ김민수 이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박인수ㆍ정환성 이사의 '해사와 외번행정사회'의 권리를 정관에 담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이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 회(會) 교육장에서 제3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지난 7월 31일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가결된 안(案)을 원안으로 하고 10월 20일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채택된 안(案)을 수정안으로 올려 사실상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대표 김완영입니다.
대한행정사회 부회장 겸 이사(현)
대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현)
대한행정사회 양주시지회장(전)
kwy160901@daum.net. / 문의 : 010_9229_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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