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2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인천 남동구] 2일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와 교육에 참석한 한태일 부구청장과 500여 명의 직원은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위법 선거관여를 차단하고 공명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먼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특정 정당·후보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관여하지 않는 것, 인터넷·SNS 이용 선거운동 관여 등을 하지 않는 것과 함께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등이다.
공직선거법 교육 강사로는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 나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등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시기별 제한사항과 위반 사례 등이다.
장석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중립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공명 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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