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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약1만명 행정사들의 염원, 행자부는 6개월동안 『一言半句(일언반구)』도 없다

김완영 대표 | 기사입력 2017/05/16 [17:38]

행정사법 개정안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약1만명 행정사들의 염원, 행자부는 6개월동안 『一言半句(일언반구)』도 없다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7/05/16 [17:38]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오래전에는 지금의 법무사나 행정사가 하던 곳이 있었다. 이곳이 『代書所』란 사무소 이다. 주로 법원인근이나 읍면사무소 입구에 있어 문맹율이 높았던 시절 그곳은 국민에게 오아시스 같은 장소 였다.

 

세월의 흐름속에 사법서사, 행정서사로 변천하다가 지금은 법무사와 행정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 13일자로 개혁적이고 국민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민만을 바라 보고자 「행정사법」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 9. 13 ~ 10.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다.

 

이 행정사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으로는 지난 ’13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행정사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 등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적극적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사 서비스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 제출 대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행정심판 대리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련 특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사의 실무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개혁적이고 형평성있게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도 했다.

 

이는 현재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왔었는바,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행정사에게도 법인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 3명이상 이면 합동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사 3명이상 이면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타 자격사들과 형평성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대한행정사협회등 8개의 협회 난립으로 책임성 분산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사협회를 단일의『대한행정사협회』로 통폐합하고, 행정사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다. 이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른 자격사들과의 형평성과 전문성 역량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도 강화됐다. 그동안은 필요시에만 실시했던 연수교육도 의무화하고, 실무교육 시간도 확대 되었다.

 

연수교육은 매년 3일이내 이수, 실무교육도 현재 60시간에서 480시간(12주)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법무사의 실무교육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관세사와 노무사·세무사는 6개월이고 변리사는 1년의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하고,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를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여 오도.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하여,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 밖에도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정부기관과 유사한 이름으로 표기하여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 하였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게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는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국회제출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개혁법안이 발목을 잡은게 벌써 6개월째 아무소식이 없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국회에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행정사중 어느 하나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통과를 시켰지만,

 

또 하나의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들의 반대로 행정심판대리권 부여, 행정사협회 단일화, 개업행정사의 협회 의무가입 등으로, 개혁입법이 무산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약1만명 행정사들의 권익과 국민편익행정이 물건너 가는건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감출수 없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요구는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주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해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수임 난에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좀더 쉽게 말해서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문제는 변호사가 처리해야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면서 "어설픈 법률조언 등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그것은 杞憂(기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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