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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몰랐던 토지 주인을 찾아준다.

광명시, 소유권을 미처 알지 못한 땅에 대해 행정력 동원...올해 1분기 1,297필지 2,507명에게 찾아줘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8/04/16 [21:30]

소유권 몰랐던 토지 주인을 찾아준다.

광명시, 소유권을 미처 알지 못한 땅에 대해 행정력 동원...올해 1분기 1,297필지 2,507명에게 찾아줘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8/04/16 [21:30]

[광명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광명시에서 행정력을 집중,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한 본인 토지나 조상 땅을 찾고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해 존재를 몰랐던 본인 명의 토지나 조상 땅을 찾고, 상속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다.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그리고 '안심상속'으로 나뉘어 있다.

 

'내 토지 찾기'는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면 시청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땅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www.gov.kr),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명시,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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