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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록 행정사, 보험분쟁의 핫이슈인 암보험 분쟁과 행정사의 역할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등 행정사 업무영역인 암 보험금 지급 관련해 '손해사정'이 아닌 '보험분쟁'에 각별히 관심이 필요

김성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08/17 [23:19]

김성록 행정사, 보험분쟁의 핫이슈인 암보험 분쟁과 행정사의 역할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등 행정사 업무영역인 암 보험금 지급 관련해 '손해사정'이 아닌 '보험분쟁'에 각별히 관심이 필요

김성록 논설위원 | 입력 : 2018/08/17 [23:19]

[행정사뉴스=기고/김성록 논설위원] 우리나라 보험분쟁의 핫이슈는 단연, 암보험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분쟁이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암치료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험회사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암보험 약관상 청구 대상이 아닌 암환자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계약관계로 체결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융보험 소비자를 우선시 하면 무리한 청구 및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장도 타당하다. 실상은 보험회사가 만든 기준으로 약관에 맞춰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이 이번에 보험지급을 권고한 유형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과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그리고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인 경우다. 이는 보여주기식 내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암보험과 관련해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율조정기구 설립을 생명보험협회에 제안해 금융당국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는 보험금 “손해사정”이 아닌 “보험분쟁”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업무이다. 즉 손해사정은 분쟁해결이 아닌 손해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행정사는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을 통하여 보험분쟁 조정 서류대행을 할 수 있다. 금감원 민원대행업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조정원 서류작성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당한 민원인을 위해 보험회사와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민원이나 금감원 분쟁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신문고, 청와대 청원 등 국가기관의 행정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전방위로 보호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보험 분쟁에 뛰어드는 행정사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험회사도 예전처럼 행정사를 보험청구대행자만으로 보지 않고 행정사와 상의하며 보험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험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 업무를 개척한다면, 또 다른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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