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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1일 행정사법개정안 전체회의 일부안건 심의는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행정사법개정안 심의안건이 민생법안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

김완영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8/08/21 [18:17]

국회 행안위, 21일 행정사법개정안 전체회의 일부안건 심의는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행정사법개정안 심의안건이 민생법안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

김완영 대표기자 | 입력 : 2018/08/21 [18:17]

[행정사뉴스=국회/김완영 기자] 21일 심사예정이었던 행정사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려 정기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L모 사무관은 행정사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은 후 답변을 송부했다고 말하며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후 소위원회에 본 안건심사가 민생법안 우선으로 밀려나서 9월 정기국회에 심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행정사법개정안은 2017년 5월 18일 재입법 예고 이후 1년이 훨씬 넘은 법률안으로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사협회나 행정사 모두 국회운영에 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사 A씨는 "하루 속히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사의 협회단일화를 위해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9월 20일에 개회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사법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회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단합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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