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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직업분류, 飜譯家(번역가)는 전문가! 飜譯行政士(번역행정사)는 사무종사자?

외국어 번역가보다 외국어 번역행정사 되기가 더 더욱 힘들어도 행정사만 붙히면 사무종사자

김완영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6:04]

통계청직업분류, 飜譯家(번역가)는 전문가! 飜譯行政士(번역행정사)는 사무종사자?

외국어 번역가보다 외국어 번역행정사 되기가 더 더욱 힘들어도 행정사만 붙히면 사무종사자

김완영 대표기자 | 입력 : 2018/09/05 [16:04]

[행정사뉴스=통계청/김완영 기자] 행정사협회중에는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번역인증업무와 국내외 행정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성된 단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인 외국어번역 제도개선, 국내외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와 국가경쟁력을 높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 단체이다

 .

그래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인증,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일을 하는 유일한 국가공인 외국어 전문행정사이다.

 

그만큼 매우 고난이도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신력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가중에 전문가이다.

 

금년 1월 1일자로 통계청에서 개정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하여 매우 시끄럽다.

 

행정사란 직업을 전문가가 아닌 사무종사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다. 앞으로는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본지는 통계청에 번역가는 직업분류에서 2814로 전문가로 분류되는데 번역가들 중에서도 중요한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공신력을 더 더욱 요구되고 있는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소속의 행정사들은 왜? 사무종사자로 분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통계청 통계기준과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그 형태와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자격사 또는 자격증 명칭에 따른 분류와는 구별것이다.

 

따라서 특정 자격증 소지 또는 특정협회 소속 여부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인 경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이하 세세분류 28414 번역가로 분류한다라는 회신이다.

 

다소 애매모호한 통계청의 답변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번역가는 전문가인데 번역행정사는 사무종사자"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술행정사(향후,해사행정사)도 고 난이도를 요구하는 행정사이다. 즉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이자 행정사이다.

 

통계청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되는 애기만 한다. 통계행정업무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종사자 직업인 모양이다. 공무원 채용직렬에 보면 행정직을 비롯하여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등을 선발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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