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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발의, 법무사법개정안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18. 5. 28일 법사위 회부,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 업무영역으로서 중복 우려제기

김완영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09:59]

이은재 의원발의, 법무사법개정안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18. 5. 28일 법사위 회부,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 업무영역으로서 중복 우려제기

김완영 대표기자 | 입력 : 2018/09/06 [09:59]

[행정사뉴스=국회/김완영 기자]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무사법개정안 일부개정안(제11344호)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5월 28일에 소관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의 건외 다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열거한다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 대리․각종 비송 사건 신청 대리․「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 대리․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등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하고(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 하여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경우 작성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안 제2조제2항 삭제).

이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무부 외 다른 행정기관에도 등기신청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각종 신청이 필요하므로 그 대리업무를 법무사의 영역에 포함(안 제2조제1항제10호)함으로써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주려는 취지로 생각된다.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각종 인가 등을 위한 신청 대리는 행정사 및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서 법무사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우려 등을 제기하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관에 부수적인 신청 등이 등기 등 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여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작성을 금지한 규정(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다른 자격사(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입법적 조치로,

행정사나 변호사의 자격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해당 자격의 업무영역에 국가가 부여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점과 행정사 등의 상대적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판단을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회 의원입법 발의현황을 보면 법무사법은 총7건으로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건이며 행정사법은 총2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1건이다. 법무사법에 비하면 1/3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 협회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에도 행정사법 개혁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법무사법인이나 합동사무소 현황은 총165개소로 법인은 45개소이며 합동사무소는 120개소이다. 향후, 행정사법이 국회에 통과 된다면 행정사법인이 약100여개 업소가 개업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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