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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록 행정사, 정보공개포털의 편리함과 이점은 행정사의 버팀목

정보공개신청은 행정사의 업무와 대단히 밀접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보호

김성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09/12 [16:22]

김성록 행정사, 정보공개포털의 편리함과 이점은 행정사의 버팀목

정보공개신청은 행정사의 업무와 대단히 밀접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보호

김성록 논설위원 | 입력 : 2018/09/12 [16:22]

[행정사뉴스=기고/김성록 논설위원]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점과 편리성에 대하여 행정사로서 바로 알고 버팀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 제도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신청은 행정사의 업무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수용 및 지적재조사에 대하여 감정평가기록이나 산업재해 장애 불승인 사유, 국가배상책임 시 영조물의 준공이나 상태 확인, 국가장애 불승인 사유, 사망사고 시 경찰조사결과지 등을 확보하려면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사의 큰 무기가 된다.

 

행정사가 무슨 업무를 하던 정보공개제도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1. 정보공개 청구인은 모든 국민, 법인·단체, 제한적인 사유가 있지만 외국인이 된다.

 

2.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3. 청구가능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전자문서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다.

 

4. 덧붙여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윔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고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절차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를 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를 하면 된다.

 

정말 간편하고 편리하고 접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흐르고 있나 확인하기 쉬운 정보공개시스템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보공개시스템을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 창을 이용하거나 www.open.go.kr을 직접 입력하시면 정보공개포털이 검색된다.

 

사이트가 뜨면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사용법에 대하여 상식이 없다면 정보공개포털 우측 하단에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배너가 있다. 처음이라면 적극 사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려면 사이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공개청구배너를 클릭하면 청구신청이 보일 것이다.

 

청구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을 선택하는 기관찾기버튼이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으니 손쉽게 해당 기관을 찾아 지정하면 된다.

 

그 다음 신청정보의 빈칸에 제목을 적고 청구내용을 작성한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면 개인정보필터링으로 인해 청구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후 위임장과 공개정보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고 주소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을 기입한 후 하단에 청구버튼을클릭하면 청구는 끝난다.

 

후에 청구 신청결과 및 진행현황을 확인하려면 사이트 상단 공개청구배너에 세 번째 항목인 청구신청조회를 하면 자신이 신청한 정보공개 신청의결정내용(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되었다면 공개자료의 파일명을 클릭하여 공개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우편이나 팩스, 직접 가지 않고 정보공개 신청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신청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또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 대하여 많은 행정사들이 알고 있고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사들도 많기에 쉽고 간편하게 절차 등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을 적극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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