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재인 대통령님! "행정심판대리권" 지켜 주세요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 핵심인 "행정심판대리권" 물거품 위기

김완영 대표 | 기사입력 2017/05/17 [01:51]

문재인 대통령님! "행정심판대리권" 지켜 주세요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 핵심인 "행정심판대리권" 물거품 위기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7/05/17 [01:51]

[행정자치부] 행자부는 지난해 9. 13일자로 입법예고를 한후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부처나 모두가 예상한대로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의 반대로 물거품의 위기에 와 있다.

 

금년초 모일간지에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실제 행정심판에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4% 안팎 이라고 한다. 이 중 변호사 8%, 친족.지인에게 6%의 도움을 받는다.

 

결국 86%의 국민들은 대리인의 도움이 없이 나홀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의 반대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약1300여명의 우수한 행정사를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행정심판대리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

 

이는 행정사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의 원칙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사는 시험과목에 행정심판법이 없는데도 행정심판대리권이 주어지고 있고, 세무사는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인데도 행정심판대리권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사는 행정심판법이 필수 시험과목이어서 전문성이 보장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역차별을 받는 제도상의 헛점이 있었다.

 

정말로, 행정심판은 국민들과의 밀접한 생활연관은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사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부처의 이해관계나 힘있는 이익단체의 입김, 율사출신의 국회 다수포진 등으로 인해

 

국민을 담보로 6개월이상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 개혁적이고 국민적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 섰고,

 

며칠뒤에는 신임 행정자치부장관도 임명되는 등 정치나 행정에 있어 개혁적 변화의 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조급한 마음으로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심없이 핵심내용을 제외한후,  재입법예고, 원안폐기 등의 행정절차를 급하게 진행하는  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