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나 파손된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이전까지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폐 소화기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하도록 광명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kg 이하는 3,000원, 초과는 5,000원짜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분말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돼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기술산업원에서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은 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전용호 서장은 “소화기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노후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신민들이 불편함이 많았었다며, 광명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번 배출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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