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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수요일 6시부터 서울 전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21:49]

내일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수요일 6시부터 서울 전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11/06 [21:49]

[서울특별시] 내일(11.7일, 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금년 들어 6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오늘(11.6, 화요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1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악화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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