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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고 미리 시동 켜놓으면 과태료 부과

안양시 동안구,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8/11/20 [16:37]

춥다고 미리 시동 켜놓으면 과태료 부과

안양시 동안구,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8/11/20 [16:37]

[안양시] 오는 12월 말일까지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에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 단속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 등 단속 장비로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내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 과잉률 등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차량에게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동안구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1차 경고 후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안양시 동안구, 연말까지 노후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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