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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선전포고?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 발표

3대 위법혐의 사항 및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예정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22:19]

서울교육청의 선전포고?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 발표

3대 위법혐의 사항 및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예정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12/06 [22:19]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6일(목) 오후 2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유총 실태조사는 먼저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두 가지 쟁점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2013년에 정치인에게 입법로비 불법후원금을 공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고, 그럼에도 최근 유치원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요구와 집단 휴업 주도 등의 불법 집단 행동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여 ‘국회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장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것과, 난 11월 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하였고,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총궐기 대회에서 유치원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한 것 등도 언급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전국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중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이 정관에 의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임명에 있어 정관과 절차상 문제 외에도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리더스 유치원 운영과 관련 수원지검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 신분인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관련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 인점을 들어 현재의 비대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 등의 자격 요건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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